'출연기관장 재판도 몰라'…인사시스템 허점 드러낸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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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산하 출연기관장이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9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인지하는 등 인사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원장을 임명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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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찰 통보 없어 최근 인지…복무점검·제도개선 추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산하 출연기관장이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9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인지하는 등 인사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국장을 지낸 바 있는 윤 원장은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SH사장에게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해 성사시킨 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8년 수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탁 또는 알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원장이 현 자리에 임명된 이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소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말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나 재판을 받았지만, 도청 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 원장을 임명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후문이다.
도 감사부서 등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사전 인지가 불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나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 혐의를 조사할 때는 수사 시작을 알리는 수사개시 통보문이나 결과를 알리는 사건 결정 결과 통보문을 소속 기관에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이 같은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나 윤 원장은 임명 전 사건으로 현 집무와는 연관성이 없어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도 산하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고도 본인이 직접 실토하지 않으면 임명권자를 비롯한 자체 인사·감사라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도는 영문도 모른 채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갑작스러운 산하 기관장 '궐석' 사태를 맞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 집무와도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연가를 사용하는 등 업무상 폐를 끼친 사실도 없어 도청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당사자의 소명도 충분히 들은 뒤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향후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시스템상 미비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2022년 12월 통합된 기관이며, 초대 수장에 오른 윤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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