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도의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제도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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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강용범(창원8·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도민 보호와 포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렵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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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강용범(창원8·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포획단 운영 요청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포획단 구성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용범 도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 뱀 등에 의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도민 보호와 포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렵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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