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노총 "폭염 속 물류센터 산재 대책 마련해야"

강수환 2024. 8. 12.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폭염 속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물류센터 폭염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노조)는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진메가허브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으나, 물류센터 원청사와 노동부는 여전히 안일한 대응으로 폭염 산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한진메가허브터미널에서 기자회견 여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최근 대전에서 폭염 속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물류센터 폭염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노조)는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진메가허브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으나, 물류센터 원청사와 노동부는 여전히 안일한 대응으로 폭염 산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6시 7분께 한진메가허브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져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체온은 각각 39.7도, 40.9도로 A씨는 다음 날 오후 늦게야 의식이 돌아왔다.

노조에 따르면 폭염 관련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시간 10분,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노조는 "책임자인 한진택배 원청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폭염 관련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모든 물류센터에 의무화할 뿐 아니라, 노동청은 산재사고 발생 당시 한진택배 원청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