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튀르키예, 통화스와프 3년 연장

장영은 2024. 8.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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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튀르키예중앙은행이 2조30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12일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양자 간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양국간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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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560억리라) 규모…"교역증진·금융협력 강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과 튀르키예중앙은행이 2조30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사진= 이데일리 DB)

한국은행은 12일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양자 간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2조3000억원, 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 규모다. 원화와 달러 기준 규모는 지난 2021년 8월 12일 체결한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만, 리라화는 3년 전 175억리라에서 560억리라로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리라화 가치 폭락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갱신계약은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서명식은 없었다.

통화스와프 계약 유효기간은 2027년 8월 11일까지 3년이며, 만기 도래 시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선진국과는 위기대비 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만 신흥국과는 경제·금융협력 증진 목적으로 체결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측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양국간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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