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한국타이어...10% 지연 지급

이승은 2024. 8.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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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점검한 결과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한국타이어가 9.9%로 가장 높았고 이랜드가 5.9%, kt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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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점검한 결과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한국타이어가 9.9%로 가장 높았고 이랜드가 5.9%, kt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7%였지만 DN이 7.3%, 하이트진로가 25.9%, LS가 35.6% 순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습니다.

현금은 물론 수표나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 상생결제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50.4%인 KG, 72.9%인 아이에스지주, 74%인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긴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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