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한국타이어...10% 지연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점검한 결과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한국타이어가 9.9%로 가장 높았고 이랜드가 5.9%, kt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점검한 결과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한국타이어가 9.9%로 가장 높았고 이랜드가 5.9%, kt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7%였지만 DN이 7.3%, 하이트진로가 25.9%, LS가 35.6% 순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습니다.
현금은 물론 수표나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 상생결제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50.4%인 KG, 72.9%인 아이에스지주, 74%인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긴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은 어디로?
- BTS 슈가, 조만간 경찰 소환...'0.227%' 음주량 확인 관건
- 이재명 "김경수 복권 요청"...여권 "부탁 없었다"
- 일본 '난카이 대지진' 불안 속 5호 태풍까지 상륙 예정
- [날씨] 찜통 더위에 잘 자라는 야생 버섯.. '독버섯 주의보'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