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튀르키예, 2.3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

김주현 기자 2024. 8.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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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2조3000억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계약을 3년 연장했다.

한은은 양국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원/리라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한국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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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2조3000억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계약을 3년 연장했다.

한은은 양국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원/리라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2조3000억원(560억리라)으로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고려해 조정됐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1일까지 3년이다. 만기 시 양자간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마치 마이너스통장 같은 개념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한국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9개국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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