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사실로…경찰,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장영준 기자 2024. 8.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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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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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스스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후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병원을 특정하고 유튜버를 찾을 수 있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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