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훈련병 사망' 법원 판단은?…강원 주요사건 재판 재개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8.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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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들이 2주간의 휴정기를 끝내고 업무를 재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온 강원지역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는 13일 '강릉 급발진 사망사고'로 알려진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여섯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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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릉 급발진 사망사고' 도현이 가족 손배소송 13일 변론
새해 첫날 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2심 첫 재판 예고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고 첫 재판 '고의성 여부' 쟁점 전망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와 하종선 변호사. 연합뉴스

전국 법원들이 2주간의 휴정기를 끝내고 업무를 재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온 강원지역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는 13일 '강릉 급발진 사망사고'로 알려진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여섯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숨졌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일명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중 제조사 책임의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새해 첫날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오는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운전기사 A(57)씨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를 충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기관은 '안전불감증'을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이 지난 7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쓰러져 숨지게 한 B중대장(27·대위)과 C부중대장(25·중위)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16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해당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고의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며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건의 핵심은 가혹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모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B부중대장은 두 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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