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정에 효행수당 매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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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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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매년 1회, 20만원이다. 100세 도래자는 신청한 첫해 생일이 속한 달에, 100세 이상자는 상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00세가 되는 첫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 지급된다.
구는 오는 16일까지 기존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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