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 험하게 몰아" 운항 중 이웃 선장 살해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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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60대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평소 B 씨가 배를 험하게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1년 전부터 말을 섞지 않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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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60대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조업을 마치고 경남 거제시 도장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다른 어선을 몰던 선장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평소 B 씨가 배를 험하게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1년 전부터 말을 섞지 않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어선이 자신의 어선과 근접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B 씨를 쫓아가 "배 세워라. 왜 배를 세게 모느냐, 위험하게"라며 항의했다.
이에 B 씨가 고함치며 삿대질하자 말다툼이 시작됐고 순간 격분한 A 씨는 낫대(미역 등을 채취하는 어구)를 들어 B 씨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그는 상처를 입은 B 씨가 도망가기 위해 배에 시동을 걸자 열쇠를 뺏어 바다로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B 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본 A 씨는 겁먹고 범행을 멈춘 뒤 다른 이에게 119 신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B 씨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후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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