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 결제대금 60일이나 늦게 지급한 공시기업은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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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5.67%, 현금성결제비율이 98.5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60일을 초과해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공시기업은 한국타이어, 이랜드, KT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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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5.67%, 현금성결제비율이 98.5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60일을 초과해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공시기업은 한국타이어, 이랜드, KT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연공시 한화로보틱스 등 18곳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에 대해선 과태료가 25-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상반기보다 더 높아진 비율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 7.26%, 하이트진로 25.86%, 엘에스 35.61%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 50.44%, 아이에스지주 72.93%, 셀트리온 74.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 97.45%, 엘지 92.81%, 대우조선해양 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크래프톤 100.00%, DN 99.95%, 엠디엠 99.90%, 오케이금융그룹 99.54%, BGF 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 9.85%, 이랜드 5.85%, KT 2.3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 98.4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4.64%, 건설업 94.22% 순이며 제조업 78.97%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순이다.
공정위는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가 지연공시함에 따라 과태료 25-80만원을 부과했고 아이디퀀티크(SK)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감경했다.
또 공정위는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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