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8.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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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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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로 민주당 인사들 식사제공…선거법 위반
재판부, 내일 선고→22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김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기일을 재지정하고 변론을 이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

김씨는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을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는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그래서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불찰이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씨 역시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올해 5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배씨는 "김씨가 참석한 해당 식사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걸 알고 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식대를 결제했다는 거냐"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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