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안지킨 경기도 화학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2024. 8.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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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혼재 보관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를 폐쇄하는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학업종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화학업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14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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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위험물 혼재 보관 등 37개 사업장서 147건 지적
위험물을 혼재 보관하다 적발된 한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혼재 보관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를 폐쇄하는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학업종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화학업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14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와 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 평택시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로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안전·화재 점검을 진행했다.

특정감사는 시설 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140건이 넘는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제3류 및 제4류) 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 단속됐다.

방화셔터 하강부와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했다.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고했다고 감사관실 관계자는 밝혔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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