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대출 지원…티메프 셀러 '눈물'

민경하 2024. 8. 12.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셀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 대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최소 2주 가량 소요되는 심사 기간과 낮은 대출 한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책이 개시됐지만 셀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 나선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8.6 utzza@yna.co.kr (끝)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셀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 대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최소 2주 가량 소요되는 심사 기간과 낮은 대출 한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소 셀러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18시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352건·153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395건·1330억원 각각 들어왔다.

중기부가 당초 계획한 자금 지원 규모는 소진공 1700억원, 중진공 300억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 금액이 예산을 초과한 만큼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정부의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책이 개시됐지만 셀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소요 시간과 대출 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 티몬·위메프 외에 큐텐·인터파크커머스 셀러는 그나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시간이 꼽힌다. 각 기관이 지난 9일 신청 접수를 나란히 개시했지만 실제 대출 집행까지는 최소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달이 다 돼서야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피해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보증 심사도 진행한다. 이미 지난 5~6월 판매 대금이 밀린 셀러들에게는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는 긴 시간이다.

피해 규모에 비해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진공의 기업 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라고 발표됐지만 초과 접수가 이뤄진 만큼 실제 규모는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의 경우 기존 셀러가 이용 중인 한도를 포함해 산정하다 보니 지원 규모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피해 셀러는 “셀러마다 기업 규모, 피해 금액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지원 기관 사이에서 일종의 핑퐁 현상이 있다”며 “대부분 셀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체감하는 대출 지원은 더욱 부족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보, 기업은행 프로그램이 중진공 자금과 연계돼 있어 1억원을 중진공에서 받으면 나머지는 신보, 기업은행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