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회 상임위, 과학과 방송 분리하는 국회법’ 발의
과학기술 정책 고사 직전
과학기술과 방송을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적 보완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 · 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 4 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 개에 달하지만 ,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 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 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
이에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수진 의원은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
참고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 개이며 , 이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그는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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