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현직 해경, 자신의 차량 운전대 잡다 적발

이영주 기자 2024. 8.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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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목포해경 직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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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목포해경 직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목포해경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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