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미국 내에서 중국산 자율주행 기술 사용 금지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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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도로 위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 및 중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전기차에도 이미 다양한 중국산 부품 및 기술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법안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의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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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방지 추진
최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도로 위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미국 내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중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러한 법안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자체의 진출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은 관세를 앞세워 중국산 전기차를 억제하는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추가적인 억제를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부품 등의 적용을 막는 효과도 있다.
실제 미국 및 중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전기차에도 이미 다양한 중국산 부품 및 기술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법안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의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해당 내용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 측에서는 “전기차는 물론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된 산업이며 협력과 공존이 상호이익을 보장한다”라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법안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경제 오토랩 김학수 기자 autolab@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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