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3억 낮춰 신고… 부동산 불법 과태료 40억 부과

김노향 기자 2024. 8.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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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여간 부동산 위법행위 의심거래 1000여건을 적발해냈다.

부동산 계약 후에 한 달 넘게 신고를 안 하거나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 총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가운데 허위·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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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매도인·매수인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가운데 허위·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그래픽=김은옥 기자
서울시가 최근 1년여간 부동산 위법행위 의심거래 1000여건을 적발해냈다. 부동산 계약 후에 한 달 넘게 신고를 안 하거나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 총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가운데 허위·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엔 6000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512건을 적발해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는 3000여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시는 부동산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 현황을 수집해 통계를 분석하고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계약일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에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를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 건수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이 적발됐다.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매매거래하고 3억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해당 거래의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소득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10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특수관계 거래 등이 발견됐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계약 차단에도 나섰다. 거래내역을 조사해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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