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공직자 재산 등록, 비서실 직원까지 확대"

최정규 기자 2024. 8.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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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전 직원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일부 공무원 대상으로 적용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전 직원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심 군수는 "재산등록 의무는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모든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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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최정규 기자 =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전 직원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일부 공무원 대상으로 적용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전 직원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공직자 청렴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지시라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내역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주로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심 군수는 “재산등록 의무는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모든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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