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검찰,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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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A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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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12일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같은 구형 금액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1심 결과를 내달 11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A씨는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측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A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등장했다. 공판 후에는 검은 우산을 쓰고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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