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 명절 맞이 누비전 15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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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9월4일부터 6일까지 누비전 150억원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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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9월4일부터 6일까지 누비전 150억원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누비전 판매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류 상품권을 50억원 발행하며, 개인 할인구매 한도는 20만원(할인율 7%)이다.
구매방법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9년 이전 출생자들은 9월4일 오전 9시부터 5일 자정까지 우선구매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9월6일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다만 1959년 이전 출생자들 중 9월4~5일에 구매하지 못하신 경우 9월6일에도 구매 가능하다.
지류는 9월6일 판매대행점(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입 가능하고, 모바일은 누비전앱, 비플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농협) 등을 포함한 17개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 20개를 집중 점검하고, 쌀, 배추, 무 등 생필품 38개 품목과 외식비, 이·미용료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친다.
상거래질서,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5개 분야 담당부서에 물가안정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며 시정 조치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점검 및 누비전 발행이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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