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재 중점관리시설 197곳 중 104곳 '안전 불량'

오영재 기자 2024. 8.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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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소방 지정 중점관리시설 197곳 중 절반 가량이 화재 안전 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곳에 대한 불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04곳(52.8%)에서 총 27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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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274건 적발
"소방시설 폐쇄·차단 무관용"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소방 지정 중점관리시설 197곳 중 절반 가량이 화재 안전 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곳에 대한 불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04곳(52.8%)에서 총 27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고층 건축물, 요양병원·발전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가 높은 시설을 뜻한다.

소방당국은 적발된 274건을 토대로 ▲과태료 33건 ▲기관통보 16건 ▲조치명령 225건 등을 조처했다.

조처별 주요 위반 사항은 ▲과태료 소방 수신기·펌프 차단행위 19건, 피난 방화문 기능 장애 10건 ▲조치명령 방화문 기능 장애 66건, 스프링클러 장애 35건, 대피 유도등 점등 불량 32건 등이다.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41곳 중 34곳(83%)이 적발돼 가장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이어 복합건축물 71.4%, 노유자시설 65.4%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행위의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차단 행위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문제점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방관서장 중심의 계도활동을 전개해 관계자 소방안전 인식 개선·경각심 고취 등 자율 안전관리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 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체계적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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