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8월 주민세 1만3681건…금액은 2억8천만원 부과

최정규 기자 2024. 8. 12.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억3400여만원(1만2279건), 사업소분 1억4500여만원(1402건) 등 총 2억8000여만원(1만3681건)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달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안=뉴시스] 진안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억3400여만원(1만2279건), 사업소분 1억4500여만원(1402건) 등 총 2억8000여만원(1만3681건)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달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진안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는 9월2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