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김문수 후보자, 의원 시절 고용·노동 법안 대표발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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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연임 동안 김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이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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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노동 환경 및 안전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성이 있는 의안은 내용을 가진 법안이 아닌 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이 유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연임 동안 김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이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까지는 대표발의라는 개념이 없었고, 200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79조가 신설되면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법안 발의는 양 자체가 부실할 뿐 아니라 내용도 고용, 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어 인사청문 요청 사유가 거짓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허송세월한 후보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까지 보여 지명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인 지난 1일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후보자는) 노골적으로 반노동조합, 반 민주노총 언행으로 일관해 노동계가 극도로 적대시하는 인물”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의 극우적 언행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노사대화, 노정 대화는 아예 포기하고, 노동조합 말살에 앞장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지명 철회를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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