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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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금연 구역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던 금연 구역이 학교(초·중·고) 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또 '보령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직선거리 5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유효하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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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이찬선 최형욱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금연 구역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던 금연 구역이 학교(초·중·고) 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령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직선거리 5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유효하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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