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 기업 모집

조아서 기자 2024. 8.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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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연동 약정 컨설팅을 1000개 기업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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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 발급·연동 약정 컨설팅 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부산중기청 제공)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연동 약정 컨설팅을 1000개 기업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연동 약정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원가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3의 전문 원가분석 기관을 통해 납품대금 내 원재료 금액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을 지원한다.

또 연동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수탁·위탁기업에게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기업당 최대 3회, 연동 약정 컨설팅은 최대 1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에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연동 약정 체결에 애로를 겪고있는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확산과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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