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유인만해도 처벌" 내달까지 법개정 홍보 기간

임성원 2024. 8.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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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하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나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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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 등과 공조 강화
주요 포털 배너 광고·건보료 고지서 등 홍보
보험사기방지 홍보 포스터.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홍보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일부 홍보 활동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며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우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카페·블로그 등 유의사항 공지를 통해 할 계획이다. 카페 및 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공지한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도 진행한다. 광고 노출 클릭 시 금감원 법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하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나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신규 포스터를 배포하는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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