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중기 납품대금 연동 약정 지원' 참여 기업 모집

원동화 기자 2024. 8.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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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과 연동 약정 컨설팅을 1000개 사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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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연동 컨설팅 무료로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과 연동 약정 컨설팅을 1000개 사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연동 약정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지원을 한다. 원가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3의 전문 원가분석 기관을 통해 납품대금 내 원재료 금액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을 지원한다.

연동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수탁·위탁기업에게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기업당 최대 3회, 연동 약정 컨설팅은 최대 1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연동 약정 체결에 애로를 겪고있는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확산과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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