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이창섭 기자 2024.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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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 협조를 얻어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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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 협조를 얻어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광고 신고를 촉진하는 이벤트도 추진한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의심 광고화면 캡처하고, URL을 복사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 의뢰 실무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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