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미보호 토론회…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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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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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밸류업은 대주주 특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국 증시 저평가 요소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하자,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으며 맞불을 놓는 셈이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 등은 이날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다뤄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특혜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려 한다. 세법개정안에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특혜감세를 담았다”며 “개미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상위 1%만 챙긴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고 주식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우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 고갈도 지연시킬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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