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감세… 재정준칙 손놓은 여야

나윤석 기자 2024.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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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살림'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손을 놓고 있다.

전 국민 25만∼35만 원 지급,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 논쟁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12일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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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국회서 낮잠
“GDP대비 국가빚 45%이하로”
국힘 송언석 6월 발의했지만 계류
민생지원·상속세개정 등 추진
재정적자 대책 없이 드라이브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살림’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손을 놓고 있다. 전 국민 25만∼35만 원 지급,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 논쟁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12일 제기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기재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계연도 결산에서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1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48.9%, 3.6%였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기재위 전체회의와 경제재정소위에서 4차례만 논의된 끝에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폐기됐다. 송 의원은 통화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조세소위를 차지하겠다고 버티면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여야 의견 차로 지연되는 사이 정치권은 오히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정책 및 법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 역시 상속세법 개정안 등 일부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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