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안 불렀어” 문경 민간단체 간부들 공무원 집단 폭행

문경/권광순 기자 2024. 8.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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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간담회 초청 못 받아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토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북 문경의 민간단체 간부들이 문경시 간부 공무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문경시와 문경경찰서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11시 55분쯤 문경시 가은읍 체육회, 귀농귀촌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각기 다른 민간단체 간부 3명은 가은읍 부읍장 임모(51·6급)씨를 보안카메라(CCTV) 사각 지대인 읍 청사 옆 원두막 안쪽으로 몰아넣은 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날 오전 가은읍사무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해 협의 대상 관변단체들과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들은 소속 단체가 간담회 초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임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둘러쌌고, 욕설과 함께 임씨의 뒷목을 잡아 꺾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임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목격자는 “민간단체 간부들이 부읍장을 둘러싸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자’는 말을 반복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폭행 사태는 임씨의 동료 공무원들이 나서 말리면서 약 7분만에 종료됐다. 임씨는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계속 두려움을 느꼈고, 오후 1시 30분쯤 이들이 차량을 타고 떠날 때까지 읍사무소 2층에 피신했다고 한다.

임씨는 당시 사건으로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 등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주간 병가를 낸 임씨는 본지 통화에서 “자칫 맞아 죽을 것 같은 당시 상황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과정, 목격자들의 진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작년 12월 중순 지역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뒤돌아서자 의자로 찍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경시 공무원노조도 이들의 행위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간담회를 할 경우 주로 관변단체를 협의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민간단체들은 협의대상 단체가 아니고 참석대상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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