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이로그’ 임산부·병원장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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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영상 분석을 통해 낙태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20대 A 씨에 대한 신원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CCTV가 없어 (태아 사망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낙태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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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점 따라 살해·낙태 갈려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영상 분석을 통해 낙태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20대 A 씨에 대한 신원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아는 현재 의료기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한 조작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A 씨와 의료진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산모와 분리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수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작성자와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CCTV가 없어 (태아 사망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낙태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기 변호사는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후 적출된 것인지 출산된 후 의료진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 사망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전자라면 낙태에 해당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수술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 임산부는 마취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의료진 또한 자신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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