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리스크… 외투기업 55% “파업 늘고 투자 줄 것”

이용권 기자 2024. 8.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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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 10곳 중 5.5 곳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약간 부정 49%·매우 부정 6%)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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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100개사 인식 조사
55% “투자 15% 위축될것”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되며
사업 운영 등 차질 우려”도
‘긍정’ 응답은 10곳중 1곳뿐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 10곳 중 5.5 곳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약간 부정 49%·매우 부정 6%)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지목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외투 기업들은 노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사질서 교란’(22.6%),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우려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꼽았다.

개정안 시행 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외투 기업들은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하면서 외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전 설문에서도 외투 기업 10곳 중 6곳(63.0%)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외투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짚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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