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공개·지상 충전소 유도 추진

정철순 기자 2024. 8. 12.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킥오프 개념으로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 부처 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배터리 보조금 지급에 안전성 강화 항목 추가 등 부처 간 폭넓은 사안을 향후 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전기차 화재대응 긴급회의
업계 “인프라 갖출 때까지라도
충전율 제한 등 안전 강화해야”
전기차 소유주“주행거리 줄면
제조사가 차주에게 보상해야”
‘전기차 포비아’ 확산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화재 예방과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정책 방향 등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으며, 13일에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화재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킥오프 개념으로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 부처 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배터리 보조금 지급에 안전성 강화 항목 추가 등 부처 간 폭넓은 사안을 향후 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속도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시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 대책을 두고 선제적인 안전 강화 차원이라는 평가와 전기차 차주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화재 전이 실험에서 배터리 충전율이 50%일 경우 바깥쪽 배터리에서 일어난 열폭주가 전체로 번지기까지 31분 59초가 걸렸다.

반면 100% 충전된 배터리에서는 7분 50초 만에 불이 전체로 퍼졌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의미다. 충돌 사고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도 배터리 충전율이 낮을수록 화재가 전이되는 시간이 지연됐고, 충전율이 20% 이하일 경우엔 자체 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율 제한 조치가 전기차 화재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현시점엔 관련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만이라도 안전 강화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화재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쉐보레 볼트EV를 소유한 A 씨는 온라인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90% 미만으로 충전을 제한하면 최대 주행거리도 줄어드는 만큼 제조사가 차주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순·이근홍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