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 명시 강령 오늘 의결…'공천'불복도 중징계(종합)

한혜원 2024. 8.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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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한다.

아울러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혀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규정안도 함께 의결한다.

민주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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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출마제한 징계조건 '경선불복→공천불복'…'컷오프 반발도 제재' 해석 가능성
'당원중심 정당' 명시…'당내 직접민주주의 추구' 정통 진보정당 쪽으로 좌표 이동
'예산에 국민 선호 반영'도 강령에…'전국민 25만원'과 일맥상통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는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2024.8.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한다.

아울러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혀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규정안도 함께 의결한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 민주당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것에 더해 실제 공천 과정에서도 지도부의 공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역시 폭넓게 이뤄지도록 하는 셈이다.

8·18 전대를 앞두고 이 전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장악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강령 개정 전문을 살펴보면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국가상은 '통합의 국가'로 명시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적시됐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흐름이 강령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수정한 바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금융 세제 원칙도 담겼는데, 최근 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았다.

이 역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공약하는 등 이 전 대표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점을 고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강령 개정안과 함께 중앙위 표결에 올라가는 당헌 개정안에서는 총선 등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제한 규정을 확대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효과가 없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당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때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강령 개정안 채택과 당헌 개정의 건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당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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