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세 23만9678건…23억7000만원 부과 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9678건, 23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9678건, 23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오는 9월2일까지 1만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9월2일까지이며 지난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