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세 23만9678건…23억7000만원 부과 고지

정숭환 기자 2024. 8.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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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9678건, 23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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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9678건, 23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오는 9월2일까지 1만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9월2일까지이며 지난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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