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급증' 코로나 단계 재조정 없다…확진자는? 호전 후 24시간 격리 권고

박영주 기자 2024. 8.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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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위기 단계와 격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확진자는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정부는 지금의 위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관심' 단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또한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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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기 단계 재조정 계획 없어"
확진자 한 달 새 9.5배↑…전주比 2배
지난 5월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무증상자도 전파력있는 만큼 쉬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진열되어 있다. 2024.08.0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위기 단계와 격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확진자는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이어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5명, 7월 넷째 주 465명에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달 전인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정부는 지금의 위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기 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5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 '심각'으로 격상했다가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경계'로 낮췄다. 이후 11개월 만인 월부터 두 단계 더 내린 '관심'을 유지 중이다.

정부가 '관심' 단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또한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로 권고하고 있다.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무증상자 역시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 권고가 사라지면서 격리 기준 또한 지침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무증상자도 전파력이 있는 만큼 자택에서 쉬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게시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내원객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30. bluesoda@newsis.com


확진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환자가 쉬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권고하고 있다.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은 종료된다.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 일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한다.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백신 허가 및 도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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