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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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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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셈이다. 당초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씨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검찰도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고, 간접 정황만으로 피고인과 배 씨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텔레그램이나 통화 녹취록 등에서 공모 상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내가 많이 부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날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지만,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배 씨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 씨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누구든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선 안 되지만 피고인은 배 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고,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상식에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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