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 지게차 사망 사고 운전기사 검찰 송치

장광일 기자 2024. 8.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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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내에서 지게차로 20대 여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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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오후 1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내에서 지게차에 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내에서 지게차로 20대 여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당시 A 씨는 지게차 앞 구조물에 가려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 등을 통해 학생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지게차의 속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시속 20㎞를 넘긴 시속 20.4㎞로 조사됐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일반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속도위반 여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학 캠퍼스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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