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양재웅 병원, 격리 강박 시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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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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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적었다.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7일 만에 병원 내에서 사망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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