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년간 1000여건…과태료 40억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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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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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탈루 의심 3천여건 국세청 통보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진행된 약 6000여건의 거래를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포함)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후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를 적발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하는 증여 의심 사례도 나왔다. 또 2억5000만원에 거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 법인 자금 유용과 자금조달 경위 의심 건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핸 소득세 등 세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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