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짓·지연신고 1천건 적발…40억 과태료

기민도 기자 2024. 8.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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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서울시에서 거래된 부동산 중 거래액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사례 10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는 약 6천여건으로, 서울시는 이중 위반사례 512건을 적발해 과태료 29억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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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1년동안 서울시에서 거래된 부동산 중 거래액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사례 10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는 약 6천여건으로, 서울시는 이중 위반사례 512건을 적발해 과태료 29억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약 3천건을 조사해 50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1억을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는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ㄱ씨와 ㄴ씨는 4억3천원에 아파트를 거래했으나 3억원으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는데,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 3019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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