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더는 안돼" 김성원 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4. 8.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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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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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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