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김연하 기자 2024. 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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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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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심 등 3019건 국세청에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아파트를 실제 거래 가격인 4억 3000만 원보다 낮은 3억 원에 매매했다고 거래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 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 원씩 부과했다.

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또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 5000만 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등과 같은 증여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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