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부동산중개료·이사비 40만원 지원

김기훈 2024. 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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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또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명이었으나,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4천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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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모집…큰 호응에 2천명→4천명 확대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또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명이었으나,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4천명으로 확대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천만원이 된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준다.

그 후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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