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거부-권한쟁의-맞고발…경기도-남양주, 4년만에 ‘무혐의’ 종결

이정하 기자 2024. 8.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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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이 4년여 만에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2022년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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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이 4년여 만에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쪽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이 최근 관련 자료를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 14건의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특별조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이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표는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2022년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은 적법하며,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으나 헌재의 판단이 갈린 만큼 경기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남양주시 역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도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맞고발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0월2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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