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에 돈 빌려주고 강도 당했다 거짓 신고 '들통'

장종호 2024. 8. 12.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말레이시아 남성이 아내에게 들통날까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차이나 프레스와 오리엔탈 데일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업단지 경비원으로 일하는 A(65)는 10일(현지시각) 오전 8시쯤 테렝가누주 추카이 경찰서에 찾아와 강도 신고를 했다.

그는 인근 주유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후 집에 가던 중 강도 2명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말레이시아 남성이 아내에게 들통날까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차이나 프레스와 오리엔탈 데일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업단지 경비원으로 일하는 A(65)는 10일(현지시각) 오전 8시쯤 테렝가누주 추카이 경찰서에 찾아와 강도 신고를 했다.

그는 인근 주유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후 집에 가던 중 강도 2명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한 후 도와주려고 다가갔을 때 남성이 일어나 가슴에 흉기를 겨누고, 다른 남성은 뒤에서 위협했다고 말했다.

강도들은 A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월급을 모두 써버렸는데 아내에게 말하기 두려워 허위 신고를 했다고 고백했다.

돈은 3년간 알고 지낸 여자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2000링깃(약 62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