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쏘아올린 '개인선수 자격 나이 제한'…판례 살펴보니

이강 기자 2024. 8.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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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드민턴협회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한 완화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에 의해 얼마나 침해됐다고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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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향후 법적인 다툼을 벌일 만한 지점으로는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 꼽힙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안세영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세영은 이러한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2월생인 그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는데요, 안세영은 이달 5일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한 완화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계에서 이러한 대립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계기로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019년 10월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마친 배드민턴 남자복식 국가대표 고성현(왼쪽)과 신백철(오른쪽)

기존보다 남자는 3년 낮게 설정하면서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춘 겁니다.

당시 항고심 결정문을 살펴보면 지금의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제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심리된 조항은 '남자 만 31세 이상'이었던 만큼 안세영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에선 "만 31세 이상이 되면 향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종료했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고참 국가대표 선수의 은퇴는 후배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등 '만 31세'에 국한한 판단을 다수 내렸습니다.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에 의해 얼마나 침해됐다고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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