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고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 "생계유지 보장"

신유진 기자 2024. 8.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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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고가 많은 기사여도 보험금을 더 내고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가 오는 9월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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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 적용… 저사고자, 최대 11%까지 보험료 할인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사고가 많은 기사여도 보험금을 더 내고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가 오는 9월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자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다. 이에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미한 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 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며 할증하지 않는다.

아울러 할인·할증 도입에 따라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인수기준은 회사별로 상의해 보험사는 사고 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유지가 보장되고 안전운전 유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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